게임 욕설 고소 조건 알아보자
게임 욕설 고소 조건 알아보자
요즘엔 참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죠. 하기사 과거에도 재미있는 게임은 참 많았는데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상에서 비매너적인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일을 경험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저 역시도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나온적이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게임 욕설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으나 사실 인터넷 시장이 매우 발달한 요즘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심한 욕을 내뱉는 분들이 많잖아요. 게임 중 욕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찾아봤습니다. 불법 컨텐츠 범죄로 속하는 사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범죄가 속하네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 역시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성립된다면 실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욕설 고소를 위한 세가지 조건
게임 욕설 고소를 위해서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입니다. 우선 공공연한 장소에서 본인에게 단독적인 욕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경우 게시판 등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확실하게 본인을 겨냥한 모욕이어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고 욕을 한 경우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모욕감인데요, 분명 본인의 가족을 들먹이는데 내용은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모욕을 느꼈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모욕감에 대한 기준이 어느정도는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증할 수 있는 화면 등을 캡쳐한 후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해본다면 아마 그 가해자도 다시는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하지 않을텐데 싶습니다만,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를 한다는건 아마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고소까지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클린한 사이버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게임 욕설 고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더 넓어지길 기대해보며,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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