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 꼭 확인하세요.
연말이 되면 미리 준비하면 좋았을껄 하고 생각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바로 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월세 소득공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증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생각지 못한 세금으로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기준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월세 소득공제 기준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본인의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네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²여야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34평이 84m²니까요, 그보다 높은 평수의 월세계약자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이죠. 대상주택은 고시원, 오피스텔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연봉, 무주택세대주, 주소지, 전용면적의 4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이 5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구요, 주인(임대인)의 동의 필요없이 증빙서류만 갖춰진다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카테고리에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처리하시면 되구요, 소득공제는 월세금액에서 약 10%정도 받을 수 있고, 최대 공제금액은 750만원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2개월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방법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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