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유형 정리

Posted by 비알레띠
2018. 6. 27. 11:37 생활정보

무면허운전 벌금, 유형 정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상태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면허운전 벌금을 알아보고, 무면허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여려가지 사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을 받은 일반운전자의 경우 운전을 하면 안되는 시기에 운전을 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는 사례가 많구요.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 역시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이슈이죠. 예전보다 렌트를 통해서 자가용을 빌리기 쉬워지다 보니 신분증 등을 도용하여 차를 빌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차를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벌금으로 하면 300만원이 약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징역까지 구형되는 사례가 많아보이진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여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법적기준이 강화되어 무면허운전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단속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생계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무면허운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무면허운전 벌금,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